지역보건법 시행규칙
제11조
제11조
자료 제출 등①
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(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3.21>②
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3.21>③
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④
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3.21>